■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함.
■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포함되고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 합리화를 통한 민간투자 촉진 및 재해 대응력 강화, 환경영향평가 대상 조정 및 변경협의 절차 명료화를 통한 사업 구조 개선,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생략한 환경영향평가 진행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