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9.1일(금)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됨. 이는 지난 5.24일(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임.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 회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서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임.
■ 같은 날 주요 ESG평가기관 3社는 가이던스 준수를 공식 선언하고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했고 각 사의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이 담긴 ‘평가방법론’도 홈페이지에 공개함.
■ 한편, 이날 3社는 3개 평가기관으로 구성된 국내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로서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했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하여 시행 초기 가이던스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