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는 에너지 경제 및 재무 분석 연구소(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 IEEFA)의 EU 집행위원회의 ESG 평가의 투명성 및 무결성에 관한 제안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내용으로 함.
■ ESG 평가에 대한 설명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ESG 평가의 이중 중대성 원칙(principle of double materiality)에 대한 일관성을 더욱 강조해야 함.
■ 기업 요건 및 평가 과정에서, ESG 평가기관은 꼼꼼한 분석이 평가 결정 프로세스에서 잘 제시되고 논의되도록 하는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시행해야 함.
■ 평가의 투명성 및 공시 요건에서, 부록 III 섹션 2 에 기술된 모든 요소가 정보 공개 최소 요구 사항에 해당해야 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럽 위원회가 제안에서 제시한 최대 5년보다 더 빠른 기간에 리뷰 조항(Review clause)를 시행해야 함(예: 2026년 중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