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CBAM제도가 ‘23.10.1자로 전환기간(2023.10.1.~2025.12.31.)에 돌입함. 전환기간 동안 CBAM이 적용되는 품목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이고 전환기간 중 수입자는 분기별 보고서를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로 EU집행위원회 CBAM전환 등록부에 제출해야 함.
■ UN은 ‘23.9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의 초안을 공개함. 본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위험 플라스틱은 빠르게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함.
■ 금융위원회는 애초 2025년으로 예정된 상장 대기업 ESG공시 의무화를 ‘26.1월로 유예, ESG법정공시 전환은 3~4년 뒤로 늦추기로 결정함.
■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무탄소에너지CFE’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이를 주도하는 오픈 플랫폼인 무탄소(CF)연합 결성을 지원함. CF연합은 무탄소 에너지분야 민간혁신과 투자 촉진, 무탄소 에너지 이행, 검증 체계와 국제표준의 확립, 개도국의 무탄소에너지 진입장벽 완화 지원 임무를 맡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