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 자산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EU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을 도입함. 영국과 미국 또한 ESG 투자상품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며 ESG 펀드가 설계된 특성에 맞춰 금융사가 공시할 기준을 규정함.
■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ESG 관련 펀드 명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펀드명에 ‘ESG’ 용어를 사용하려면 투자자산의 80% 이상을 환경 혹은 사회 부문에 투자해야 함. ‘지속가능성’ 이나 관련 용어의 경우에는 SFDR이 정의한 지속가능한 투자자산을 50~80% 범위 내로 구성해야 함.
■ 미국은 20여년만에 펀드 이름 규정(Names Rule)을 개정하여 펀드명에 투자 지역, 대상, 목적 등이 암시된 경우 펀드 투자의 80% 이상이 해당 요소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80% 투자 정책”을 강화함. 한편 Names Rule 개정안 의결 후 금융기관에 대한 ESG 관련 위반 사항 조사가 강화되며 벌금 또한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