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는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목표로 ’Fit-for-55’ 정책 패키지를 발표(‘21.7월)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초안을 공개하였고 ’23.5월 법안을 발효함.
■ ’23년 10월부터 ‘25년말까지는 CBAM의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으로 수입 제품에 대한 내재배출량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26년부터는 시행기간 (Definitive Period)이 시작되어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추가로 발생함.
■ 미국과 EU는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을 위한 국제 협정(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ium)’을 추진하여 철강의 ‘비시장적 초과생산(NMEC)’에 대응하고 저탄소 철강 생산을 위해 협력하며, 우방국(like-minded)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국제 규범 형태의 ‘Clean Steel’ 클럽을 구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