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14. EU 의회와 이사회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에 대하여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함.
■ 발표에 따르면 이 규정은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전 세계 순매출액이 1억 5,000만 유로(1억 6,325만 달러)인 EU 내 기업에 적용되며, 비EU 기업의 경우 규정 발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순매출액이 3억 유로에 달할 경우 적용될 예정임.
■ 또한, 기업은 실사 의무 내지 지침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전 세계 순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