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행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수입품에 대한 '탄소가격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도구를 검토 중임('24.7.).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백악관 기후특사는 청정 생산을 촉진하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하며 정책 메커니즘은 생산되는 제품에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EU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중국은 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 업종을 철강, 시멘트로 확대함. 그 밖에 터키, 브라질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 중임.
■ 미국의 양당은 고탄소 배출로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저탄소 배출 정책 및 탄소 관련 무역 정책의 활용을 지지하고 있음.
■ 최근, 미국의 존 커티스(John Curtis)와 스콧 피터스(Scott Peters) 하원의원은 미국 및 특정 외국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연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프루브 잇(PROVE IT)' 법안을 발의하였음. 또한, 빌 캐시디(Bill Cassidy) 상원위원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오염관세를 부과하는 '해외오염관세 법안(Foreign Pollution Free Act)'을 발의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