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OBBBA)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45Y, 48E)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조기 종료하도록 규정하며, 친환경 산업 지원 기조를 크게 전환
■ 구체적으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는 2025년 9월 30일 종료, 수소·청정전력 세액공제도 단계적 종료되며, 우려국가(FEOC) 소재 사용 시 세제 혜택이 불가하게 됨
■ 트럼프 대통령은 7월 7일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친환경 보조금 철폐와 외국통제 에너지 기업 제한 조치를 빠르게 시행하도록 재무부에 지시
■ 반면 반도체 산업에는 세액공제율을 25% → 35%로 확대하며, 미국 내 제조업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
■ 이외에도 석탄·석유 등 전통 에너지원에 대한 지원 확대, 전기차 보유자에 대한 연간 요금 부과 등은 탈탄소 흐름에 반하는 정책 방향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