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산림파괴방지규정(EUDR)은 2026년 말부터 시행되며, 기업이 EU 시장에 제품을 판매·수출하기 위해서는 산림파괴와 산림황폐화가 없는 공급망임을 입증해야 함


■ 적용 대상은 팜유, 대두, 커피, 코코아, 목재, 고무, 축산물 등 7대 원자재 및 파생제품으로, 생산지의 합법성과 2020년 이후 산림 훼손 여부를 검증해야 함


■ 기업은 정보 수집, 리스크 평가, 리스크 완화로 구성된 ‘실사(due diligence)’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식 신고서(DDS)를 제출해야 함


■ 국가별 위험도(저·중·고위험)에 따라 규제 강도가 차등 적용되며, 공급망 추적성 확보와 공시(보고) 의무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강조됨


■ CDP 공시 시스템은 이러한 규제 대응을 위한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지원하며, 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중요한 도구로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