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근거하여 EU는 대상 수입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 1톤당 CBAM 인증서 1개를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있음.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6종이었으나 석유화학과 정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함.
■ 수입산화석연료메탄배출규제안집행위원회는 2023. 11. 15. 성명을 내며 2030년부터 수입하는 원유와 가스의 메탄배출량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하였음.
■ EU집행위원회는 2022년 12월 주요 생산 분야의 탄소제거 규모를 수치로 파악하고 인증서를 발급하여 이를 거래하도록 하는 탄소제거인증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음.
■ 한편, 영국은 탈탄소화 추진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새로운 CBAM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