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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환경부에서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도입에 따른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개정 및 본 적용하였습니다(’23.1.)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본 적용 직후, 외부검토 및 적합성판단 추진을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공식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록 개요

접수기간 : 상시

추진근거 :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및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등록 및 관리 규정(‘23.7.1.)

추진 체계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외부검토기관
test
· 총괄 및 성과 관리
· 접수 및 등록 등 실무 지원

심사위원회
· 외부검토기관 등록요건 검토 및 심사
· 녹색채권 관리체계 외부검토 및 녹색 프로젝트 적합성 판단
· 사후보고서 외부검토

주요일정

신청기관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서류
접수

외부검토기관 심사위원회

등록 심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외부검토기관
등록
결과 통보

외부검토기관

외부검토
수행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접수(첨부서류 제출 포함)
참여 신청서(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및 등록요건 증빙서류(규정 별표 참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jmk76@keiti.re.kr)에게 이메일 제출

제출서류

제출서류 리스트
No 제출서류 비고
1 등록 신청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3 등록요건 관련 증빙자료(아래내용 참조)
※ 필수 제출사항
     독립조직 구성 : 조직도 등
     전문인력 보유 : 력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직업적·윤리적 원칙 준수 : 준수 확인 관련 내부공문 또는 자체 원칙 문서
     결격사유 미해당 : 법률 위반사항 등 관련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공문 등
규정 별표에 따라 별도 준비

주요 내용

외부검토기관의 주요활동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의 녹색채권 발행 등에 필요한 외부검토 보고서 작성 및 적합성 판단 수행

(사전 외부검토) ①녹색채권 관리체계 외부검토 및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②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실시

(사후 외부검토) 발행자의 ①사후(최종) 보고서*에 대한 외부검토 및 ②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실시

*채권 만기일 또는 상환일 전 발행자가 작성하는 해당 프로젝트 ‘환경영향’ 및 ‘자금배분’ 관련 보고서

등록기간 : 등록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

등록요건

외부검토기관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은 등록요건 충족 필요

제출서류 리스트
구분 주요 내용
등록요건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할 것
독립된 외부검토 담당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외부검토 담당 조직은 환경 및 금융 분야별 1인 이상, 총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환경·금융 각 분야 인력요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록요건 리스트
환경 금융
환경*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금융**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환경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 후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금융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 후
금융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학사 학위를 취득 후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학사 학위를 취득 후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금융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환경 분야 : 대기, 수질(지하수 포함), 폐기물, 상하수도, 자연환경(생태학 포함),

소음ㆍ진동, 토양보전, 환경보건, 환경정책, 환경관리, 환경기술개발ㆍ연구 및 녹색경영 등 환경과 관련이 있는 분야

** 금융 분야 : 재무, 회계 등 금융과 관련이 있는 분야

외부검토에 필요한 직업적·윤리적 원칙 준수할 것(ECAI, ISAE 3000, ISO 17021, ISO 14065 등)

※ 공인된 국제원칙 미준수 시 별도 증빙 필요(독립성 보장 및 이해상충 방지 정책 준수에 관한 사항)

취소요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검토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후 2년 이내에 외부검토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외부검토 실적이 없는 경우

외부검토기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다만,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결격사유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최근 3년 동안 100만 원의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 적합 심사 및 통보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검토기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등록 적합 여부 결정

※ 심사 과정에서 필요 시 전담 조직체계 구성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장방문 가능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 후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에 공개

*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 : www.gmi.go.kr

외부검토기관 등록 현황

외부검토기관 예비등록 현황 리스트
기관명 대표자
1 한국신용평가(주) 이재홍
2 한국기업평가(주) 김기범
3 나이스신용평가(주) 김영대
4 안진회계법인 홍종성
5 삼일회계법인 윤훈수
6 한영회계법인 박용근
7 (주)미래경영기술 김준섭
8 한국가스안전공사 임해종
9 (주)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이장섭
10 (주)한국경영인증원 황은주
11 청해 ENV 주식회사 이병관
12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13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
14 한국품질재단 정기승
15 로이드인증원(주) 이일형
16 대일이엔씨기술(주) 정해종
17 (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현철
18 기술보증기금 김종호
19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20 ㈜엘프스 박상열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등록 및 관리 규정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조민경 전임연구원(02-2284-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