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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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녹색분류체계 묻고 답하기

녹색분류체계는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녹색분류체계는 금융활동에 있어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기준서로서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 녹색경제활동을 판별하고자 하는 기관·개인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녹색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및 녹색자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자금조달을 받을 수 없는가?
녹색분류체계는 자발적 가이드라인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금조달에 제약은 없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녹색 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 경제활동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자발적 가이드라인으로서 녹색분류체계의 경제활동과 연계된 사업이 없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일반 회사채나 여신,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현재 녹색분류체계에 없는 경제활동이 향후에 추가될 수 있는가?
현재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제활동이라도 주기적인 개정을 통해 향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국제동향, 국가 정책,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보완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EU Taxonomy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국내 산업구조, 기술개발 수준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U와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EU Taxonomy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며, 국내 여건에 맞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 기술 수준,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하였으며, 시민사회, 산업계, 금융계,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개발되었습니다.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방법은?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문의하시거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내 의견수렴 게시판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신설 경제활동 및 판단기준, 기타 의견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문의하거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 내 게시판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제안받은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내용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3년 주기를 원칙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최적가용기법 기술 목록이 제정되기 전까지 소결광, 코크스, 선철, 조강 반제품 외의 철강 제조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벤치마크가 개발된 소결광, 코크스, 선철, 조강 반제품 생산 설비만이 녹색경제활동으로 포함되며, 그 외의 철강 제조는 현재 포함되지 않습니다.
‘녹색부문 1-가-(3)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에서는 소결광, 코크스, 선철, 조강 반제품 생산 및 최적가용기법(BAT)에 대한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결광, 코크스, 선철, 조강 반제품 생산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개발·제시된 제품 벤치마크(BM) 계수를 기준으로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적가용기법의 경우 제철 생산 설비가 ISO 14030-3에 따라 제시된 기술을 적용할 경우 녹색분류체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설계하였습니다.
아직 국제 표준(ISO) 14030-3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술 목록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철강 제조 활동은 제품 벤치마크 계수가 개발된 소결광, 코크스, 선철, 조강 반제품 생산으로 한정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인정기준에 따라 과거 3년 활동자료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기존 시설에 대한 증설 또는 개조 시 과거 3년의 활동자료를 입증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최소 1년간의 활동자료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녹색부문 1-가-(6)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활동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공정·설비를 신설할 때는 별도의 과거 활동자료 없이도 가능하며, 인정기준에서도 국내 동종 공정 또는 설비 대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사전 적합성판단 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 공정·설비를 증설·개조할 때는 인정기준에 따라 과거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 값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실제 측정량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로 이를 증빙하기 어려울 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산정기준을 인용하여 과거 3개년의 활동자료 입증이 불가한 사유(가동 3년 미만, 전 세계적 전염병(Pandemic) 발생 등)를 타당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만 최소 1년간의 활동자료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녹색 및 전환 부문의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경제활동에서 혼합가스의 구성 범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녹색분류체계의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의 설계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녹색분류체계의 녹색 부문에는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며, 화석연료를 100% 활용하는 경제활동 및 이와 연계된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전환 부문에서는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석연료를 일부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녹색 부문의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에서는 수소, 암모니아, 바이오가스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100% 화석연료 기반 연료 사용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전환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기준을 준수한다면 제시된 범위 내에서 모든 조합의 혼합가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을 4등급 이상으로 설계한 이유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을 4등급으로 계획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설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6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에서 공공부문의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ZEB)의무 인증 수준을 2025년부터 4등급으로 상향하고 2030년부터 3등급으로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인정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무공해(전기, 수소, 암모니아 등) 에너지원과 화석연료를 혼소하는 선박은 전환부문 ‘친환경 선박 건조’에 해당하는가?
「친환경선박법」에 따른 ‘친환경선박 인증 3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기술·제품 등을 적용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과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입니다. 친환경선박으로는 ①해양오염 저감기술 또는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 적용 선박, ②환경친화적 에너지(LNG, 암모니아 등)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③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④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⑤수소 등을 사용하는 연료전지 추진선박이 있습니다.
친환경선박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고시) [별표 1] 인증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등급기준이 나눠져 있으며, 인증심사지표로는 ①친환경선박 기술난이도 및 친환경연료 사용 비율, ②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입자상물질) 저감률, ③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④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국산화율이 있으며, 지표별 점수를 산정 및 합산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단 공통적으로 휘발유, 경유, B-C의 사용률이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화석연료 기반 선박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연료 사용 비중에 따른 점수 산정’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고시) [별표 1]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선박 추진동력원의 지수값에 연료 사용률을 곱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추진동력원별 지수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환부문 1-나-(1), (2) 친환경 선박의 건조 및 도입” 활동은, ‘선박 추진동력원’을 한정하는 것이 아닌, ‘친환경선박 인증 3등급 이상’을 인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판단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설계·계획을 갖추는 것으로 기준 충족이 가능한가?
계획 및 건설단계에서 관련 판단기준 충족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완공 후 환경기준, 허가조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준수한다는 계획 및 확인서 등으로 충족요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착공 후 운영 단계에서 해당 기준에 대한 충족요건을 반드시 사후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도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녹색분류체계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활용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규모 형태의 기업들은 모두 녹색분류체계 적합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낮은 신용도로 인해 녹색채권 발행이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이 경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신용도를 복아하여 자금조달을 진행할 수 있으며 추가로 별도 발행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주된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이고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녹색분류체계 적합 인정 및 자금 조달이 가능한가?
녹색분류체계 상 녹색경제활동은 기업 단위가 아닌 녹색프로젝트(대상 사업) 단위로 적용 됩니다.
영업 허가 및 신고 여부로 적합 여부가 판단되지 않고, 기업이 수행하려는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해당 경제활동의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별도의 적합성 판단을 받고 자금 조달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본래 사업장 업종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녹색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녹색분류체계에 해당 될 수 있는가? ex) 건설업체가 자가 사업장 내 태양광 설비 구축 등
녹색분류체계는 업종에 관계 없이 각 프로젝트의 녹색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됩니다.
본래 사업장 업종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의 경우에도 녹색분류체계의 경제활동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 충족할 시 ‘적합’ 판단을 받을수 있으며, 자가사업장이 아닌 임차한 부지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