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주체는 경제활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경개선 목적 달성의 긍정적인 영향보다 해당 경제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크지 않은지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경제활동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Scope 1)과 구매 전력·열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Scope 2)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확인하거나 평가하며, 평가 기준과 산정 방법은 문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직접 측정이 가능한 경우 실제 배출량 및 감축량 데이터를 기록하고,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된 배 출계수 등 신뢰 가능한 산정 방법 등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검토가 용이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 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주요 목적이 환경개선이라고 할지라도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활동 수행 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경제활동은 석탄 등 화석연료 자체의 신규 채굴, 제조, 저장, 운송을 직접 목적으로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석유 기반 연료나 원료를 친환경 연료와 혼합 사용하거나 CCUS 등과 연계 할 경우에는 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국의 법적 기준과 규제를 우선 적용하되, 해당 기준이 국내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재할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기준이나 권고지침, 국제표준 등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