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주체는 화학물질, 대기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 예방, 대기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관리, 해양오염물질의 배출 규제 등을 통한 해양오염의 예방 등과 관련하여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에 해당 시 잔류성오염물질의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 여부
배출시설
제철 및 제강시설,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 소각시설을 포함하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참고한다.
잔류성오염물질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물질로 환경기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3, 배출허용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3을 참고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중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 여부
유발물질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 온실가스 및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목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별표2를 참고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른 특정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제조, 운반, 사용 등 해당 여부
제한물질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물질(제1종: 오존층 파괴물질 / 제2종: 수소불화탄소(HFCs)) 배출 여부
특정물질 배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 제2조제1호의 ‘특정물질’, 즉,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인 제1종 특정물질(오존층보호법 제2조제1호제가목,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및 수소불화탄소(HFCs)(오존층보호법 제2조제1호제나목,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2])를 배출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특정물질 및 수소불화탄소(HFCs)를 배출하게 될 경우, 오존층보호법 제4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경우에도 「특정물질(H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등 공고」 II. 기준수량 및 III. 기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물질 사용억제의 사업자의 책무, 제9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함유기준 준수 여부
사용제한 대상 및 함유기준
자동차의 경우 납,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기준 준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납, 수은, 육가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카드뮴에 대한 기준 준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양오염물질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토양오염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물질별 오염 기준을 말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의 해양 배출금지 등 준수 가능 여부
오염물질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국의 법적 기준과 규제를 우선 적용하되, 해당 기준이 국내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재할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기준이나 권고지침, 국제표준 등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