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

부속서 5 오염 방지 및 관리를 위한 공통 배제기준

사업의 주체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 예방, 대기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관리, 해양오염물질의 배출 규제 등을 통한 해양오염의 예방 등과 관련하여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113의 설치·운영에 해당 시 잔류성오염물질114의 환경 기준,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중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115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수은 및 그 화합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고시에 따른 특정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제조, 운반, 사용 등 해당 여부

오존층 파괴물질 해당 여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 유해물질 사용억제의 사업자의 책무, 제9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함유기준116 준수 여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 해양 배출금지 등 준수 여부

  • 113 제철 및 제강시설,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 소각시설을 포함하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참고한다.
  • 114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물질로 환경 기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3, 배출허용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3을 참고한다.
  • 115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 온실가스 및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 116 자동차의 경우 납,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기준 준수,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납, 수은, 육가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카드뮴에 대한 기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