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 5 오염 방지 및 관리를 위한 공통 배제기준
사업의 주체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 예방, 대기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관리, 해양오염물질의 배출 규제 등을 통한 해양오염의 예방 등과 관련하여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113의 설치·운영에 해당 시 잔류성오염물질114의 환경 기준,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중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115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수은 및 그 화합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고시에 따른 특정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제조, 운반, 사용 등 해당 여부
오존층 파괴물질 해당 여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 유해물질 사용억제의 사업자의 책무, 제9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함유기준116 준수 여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 해양 배출금지 등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