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 6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공통 배제기준
사업의 주체는 해당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므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각호의 지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해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므로 경제활동이 하고자 하는 지역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므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므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117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단, 해당 경제활동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118, 환경영향평가 119, 소규모 환경영향평가120 대상으로 지자체, 환경청 등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사업은 기본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 협의 내용 또는 조건부 협의 결과는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조치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해당 경제활동이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 시 사업 착수 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