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

부속서 4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통 배제기준

사업의 주체는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 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에너지 생산시설의 경우 가능 시 내구성이 좋고, 개조 및 해체 시 재활용이 용이한 장비 및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제조 경제활동의 경우 가능하면 제품, 부품 등 대상 재사용 가능한 기술 및 디자인을 채택하고 제조 과정에서 폐기보다는 재활용을 우선순위에 두고 폐기물 관리를 한다.

자원순환으로의 전환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각 경제활동별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며 관련 사업에 의무적용되는 자원순환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