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

사업의 주체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제품이나 소재·부품·장비 등을 생산·유통·사용·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구성 제고 및 재활용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소재·장비·부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술적·산업적 특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정 단계에서 폐기보다는 재활용을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경제활동별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며, 관련 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순환경제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

해당 경제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국의 법적 기준과 규제를 우선 적용하되, 해당 기준이 국내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재할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기준이나 권고지침, 국제표준 등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