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주체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제품이나 소재·부품·장비 등을 생산·유통·사용·소비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구성 제고 및 재활용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소재·장비·부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술적·산업적 특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정 단계에서 폐기보다는 재활용을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경제활동별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며, 관련 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순환경제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
해당 경제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국의 법적 기준과 규제를 우선 적용하되, 해당 기준이 국내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재할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기준이나 권고지침, 국제표준 등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