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사업의 주체는 해당 경제활동에 따라 수자원 및 해양자원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한 기본원칙인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해 아래의 항목들을 고려해야 한다.

지표수, 지하수, 샘물 등의 좋은 수질 및 수량을 유지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 수행 시 관련 수질, 수량, 수생태계 등에 리스크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경제활동 수행 과정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수계 특성, 유역 구분, 방류수역 등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다.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으로,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과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이 있다.

「하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낙동강수계·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상수원관리지역에서 금지한 행위 및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보전구역에서 금지한 행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단, 해당 지역에서 금지행위의 허가 및 신고 시 또는 공장 설치 승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을 모두 준수한다.

상수원관리지역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 있다.

상수원관리지역에서 금지한 행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 등

지하수보전구역에서 금지한 행위

지하수의 수위 저하, 수질오염 또는 지반 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터널공사 등 지하수의 유동로 및 유동속도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굴착공사, 지하유류저장고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설치, 폐기물 매립장과 특정 폐기물 보관시설 및 집단묘지 등의 설치,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채광, 토석 채취 및 가축 등의 사육),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토양오염물질을 배출 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 행위 등 제한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가축의 사체 매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 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유발시설의 설치

단, 해당 경제활동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환경성평가를 수행하여 수자원과 해양자원과 관련한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관련 리스크가 관리되어 기본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사업은 기본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해당국의 법적 기준과 규제를 우선 적용하되, 해당 기준이 국내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재할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기준이나 권고지침, 국제표준 등을 따라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도시의 개발에 환한 계획,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가축 분뇨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해당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참고한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의 개발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사업, 가축분뇨 자원화 또는 정화시설, 공공처리 시설 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참고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등이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를 참고한다.

지하수영향조사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로서 「지하수법」 제7조 제2항, 제8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 [별표 2]를 준수해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및 평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를 참고한다.

환경성평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