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주체는 해당 경제활동에 따라 수자원 및 해양자원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관리기본법」에서 정의한 기본원칙인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해 아래의 항목들을 고려해야 한다.
지표수, 지하수, 샘물 등의 좋은 수질 및 수량을 유지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 수행 시 관련 수질, 수량, 수생태계 등에 리스크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위와 관련하여 「하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낙동강수계·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상수원관리지역105에서
금지한 행위106 및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에서 금지한 행위107,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단, 해당 지역에서 금지행위의 허가 및 신고 시 또는 공장 설치 승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을 모두 준수한다.
단, 해당 경제활동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108, 환경영향평가109, 소규모 환경영향평가110,
「지하수법」에 지하수영향조사111, 「해양환경관리법」 해역이용영향평가112를 수행하여 수자원과 해양자원과 관련한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관련 리스크가 관리되어 기본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은 기본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5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 있다.
106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 등
107
지하수의 수위 저하, 수질오염 또는 지반 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토양오염물질을 배출 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 행위 등 제한
10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도시의 개발에 환한 계획,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가축분뇨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해당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참고한다.
109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의 개발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사업, 가축분뇨 자원화 또는 정화시설, 공공처리 시설 등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참고한다.
110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등이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를 참고한다.
111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로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
단 지하수개발 및 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112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용행위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해양의 개발‧이용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흙·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해상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해역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6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