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부록 1] 지원설비 목록 중 1.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2025년도 사업 기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2025.2.3. 기준)을 기반으로 작성된 아래 대상설비 및 범위에 해당할 것
9.~11.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별표 1]에 따른 에너지 절약설비에 해당할 것
| 대상설비 | 범위 | ||
|---|---|---|---|
| 1. 탄소무배출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설비로 한정함(석탄 등 고체 화석연료 제외) | ||
| 수소에너지 설비 |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 ||
| 연료전지 설비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 ||
| 태양열 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 ||
| 태양광 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 ||
| 풍력 설비 |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 ||
| 수력 설비 | 물의 유동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 ||
| 해양에너지 설비 |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 ||
| 지열에너지 설비 |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 ||
| 수열에너지 설비 | 물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 ||
| 전력저장 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 ||
| 공정설비 | 2.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이용하여 열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열교환기,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증기 재압축장치, 응축수 회수 등 | |
| 폐열회수 보일러 | 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용해 장치 | ||
| 폐열회수형 용해로 | 폐열이나 냉열을 회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 ||
| 폐열회수형 버너 | 축열식 열교환기가 내장된 축열식 버너 또는 간접 가열식 Radiation Tube 버너로서 Recuperator가 부착된 것 | ||
| 대상설비 | 범위 | ||
|---|---|---|---|
| 공정설비 | 2.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장치(가연성 부생가스의 소각장치와 소각 발생열을 이용하는 장치가 동시에 설치된 것) |
| 폐열이송설비 | 공정폐열, 폐가스 등 폐열을 회수하여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거나 받기 위한 설비 | ||
| 축열식 연소장치(R.T.O) | 축열재를 통해 폐열을 회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연소하는 장치 | ||
| 폐열회수형 촉매 연소장치 | 촉매(백금, 팔라듐 등)를 이용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연소하고 연소폐열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장치 | ||
|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 공정폐열, 폐수열 등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또는 ‘도시형 냉난방 융복합설비’로서 연료전지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 ||
| 폐열회수형 제상장치 | 냉동냉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제상시 이용하는 장치 | ||
| 응축수 회수시설 | 응축수를 회수하여 보일러급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 | ||
| 인쇄용 건조장치 | 코팅 또는 인쇄시 원재료에 도포된 도료를 열풍으로 건조시키는 장치(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자체열원으로 재사용할 것) | ||
| 3. 폐기물 열분해시설 |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 ||
| 4. 탄소포집설비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 조직경계 내의 포집·이송설비(이용설비는 제외)만 해당하며 이송설비는 반드시 포집설비와 함께 포함되어야 함 | ||
| 5. 연료 전환 |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 또는 전기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등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은 포함, 공동주택(다만, 영구임대주택은 제외)에서 개별 난방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 ||
| 노후 보일러 교체 | 설치후 7년이 경과한 보일러의 교체사업(교체후 설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 한함, 기존 보일러 용량의 2배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대 이상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 | ||
| 전기 유도용해로 | 전기유도현상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용해하는 장치 | ||
| 고주파 유도 가열장치 | 전기유도현상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가열하는 장치 | ||
| 전기 침적식 보온로 | 가열장치가 용탕 안에서 직접 가열하는 보온로 | ||
| 고온 도가니 전기로 | 내화물로 둘러싸인 도가니를 전기로 가열하는 장치 | ||
| 대상설비 | 범위 | ||
|---|---|---|---|
| 공정설비 | 7. 불소가스 저감설비 |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 |
| 8. 기타 공정개선 | 2.~7.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 공정설비 개선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9.~11.에 해당 | ||
| 전력·연료절감설비 | 9. 인버터 | 팬, 펌프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설비(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인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 |
| 10.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설치용량(kW)이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인 경우는 효율관리기자재 신고제품에 한함) | ||
| 11. 고효율 설비 |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신설 제외)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교반기, 모터, 버너, 보일러, 터보압축기, 펌프 등 ※ 단순 보편화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LED 설비 등), 단순 노후제품 교체 및 단순 환경개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 에너지절약형 유리용해로 | 용해실과 작업실을 분리하여 용해효율을 향상시킨 용해로(Submarine 또는 Deep Throat 방식이며, 축열구조를 갖춘 것) | ||
| 롤러허스(RollerHearth) 킬른 | 대차(carriage)를 사용하지 않고 소성품을 롤러에 의해 운반하는 킬른 | ||
| 모터전력부하 제어장치 | 부하전류를 분석하는 전력분석장치가 부착되어 인버터를 제어하여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는 장치(인버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에 한함) | ||
| 고온 응축수 펌프 | 100℃ 이상의 고온 응축수를 이송하는 펌프 | ||
| 삼상유도전동기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공단에 신고를 완료한 삼상유도전동기에 한함 | ||
| 고효율 변압기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공단에 신고를 완료한 표준소비효율 이상의 변압기에 한함 | ||
| 회생제동장치 | 동력설비 동작시에 낭비되는 전력을 입력으로 받아서 전력을 다시 생산하는 설비(한국전력에서 고효율기기로 승인한 제품에 한함) | ||
| 인버터 제어형 진공펌프 | 인버터 제어에 의해 부하에 따라 전동기 회전수를 조절하는 진공펌프 | ||
| 대상설비 | 범위 | ||
|---|---|---|---|
| 전력·연료절감설비 | 11. 고효율 설비 | 수처리 공정의 미세기포 발생설비 | 기포의 입경 크기를 미세화 할 수 있는 공정을 통해 일반 공기부상법에 비해 효율을 높여 동력비(에너지비용)를 절감하는 설비 |
| 증기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 | 증발농축기에서 증발된 증기를 압축하여 증발열원으로 재이용하는 장치 | ||
| 증기 재이용 다중효용 농축관 | 증발관에서 발생한 수증기를 저압의 다음 증발관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장치(3중 효용관 이상인 것) | ||
| 적외선 건조기 | 적외선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장치 | ||
| 적외선 가열건조 도장부스 | 적외선을 이용하여 가열건조하는 도장부스 | ||
|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 | 상변화물질을 이용하여 부하변동에 따라 자동 온/오프 제어로 압축기체의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또는 흡착식 드라이어를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와 조합한 수분제거 시스템) | ||
|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 공기를 정화, 냉각, 가열, 가습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배기열 회수장치, 정풍량특성 댐퍼, 실내 온·습도 자동제어시스템을 구비한 것) | ||
| 제습 공조장치 | 내부에 제습기능을 내장한 공조장치(제습장치로 공기를 제습하고 폐열로 제습장치를 재생시키는 것) | ||
| 원적외선 난방시스템 | 원적외선을 이용하는 난방장치(다만, 전기열원방식 및 바닥난방시설은 제외) | ||
| 멀티전기 히트펌프시스템 | 기존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공단에 신고를 완료한 1등급의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으로 개체하는 사업 | ||
| 흡수식 냉방시설 | 연소가스, 증기, 고온수 등을 이용한 흡수식 냉동기 및 냉온수기(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또는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는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술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