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투자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녹색채권 관리체계(Green Bond Framework, GBF)는
①녹색채권 발행개요, ②조달자금의 사용처, ③프로젝트의 평가 및 선정 절차, ④조달자금 관리, ⑤사후보고이며,
이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②, ③, ④, ⑤와 연관되어 있다.

  • 02

    조달 자금의 사용처

    녹색채권에서 정의하는 녹색프로젝트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프로젝트로 한정함

  • 03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와 기준은 녹색채권의 녹색프로젝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와 기준으로 활용함. 녹색채권을 통해 투자한 프로젝트의 주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와 기준에 따라 적격성을 재검증함.

  • 04

    조달자금의 관리

    “녹색채권의 발행자는 발행자금이 녹색프로젝트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추적 관리해야 하며,
    이 때 녹색프로젝트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여부 및 환경 법규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받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적절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함. 녹색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건설, 운영 등의
    과정에서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환경 법규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 녹색분류체계 상의 녹색경제활동으로 간주하지 않음

  • 05

    사후보고

    발행자는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자금 사용처의 최신 정보 공개 시 녹색분류체계상 적합성 평가
    기준의 지속적 충족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포함을 권고함. 녹색프로젝트의
    환경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녹색분류체계상 주요 모니터링 지표를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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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SG경영지원실 이메일 eun0001@keiti.re.kr 전화번호 02-2284-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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