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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시상식 안내

녹색금융 시상식 준비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문1] 녹색채권 발행 우수기업

(주요내용) 한국형 녹색채권·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녹색분류체계 적용 및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 등 녹색금융 활성화에 모범이 되는 우수기업

(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한 기업 및 ’24~‘25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편입기업

[부문2]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주요내용) 환경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등록된 정보공개 내용이 우수하며 환경경영 및 환경책임투자 확산에 모범이 되는 우수기업

(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8에 따라 ‘24년에 ’23년 환경정보를 공개한 기업

(부문) 민간기업, 공공기관 부문 구분
※ 부문 구분에 따라 부문별 시상규모 조정(민간: 환경부장관상 4점, 기술원장상 1점 / 공공: 환경부장관상 1점, 기술원장상 1점). 단, 접수기업의 현황 및 최종점수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시상규모는 추후 조정 가능
※ 민간기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에 따른 환경정보공개 대상 중 주권상장법인, 환경영향이 큰 기업, 녹색기업 및 자발적 참여기업이 해당되며, 공공기관은 그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지방의료원, 국공립 대학 등이 해당
※ 지원기업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특성을 모두 가질 경우, 기업이 부문을 선택하여 지원

[부문3] ESG 경영

(주요내용)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저히 공헌한 자(개인)

(대상) 전국민

<공모 및 시상 절차>

  • 공모 · 접수
    기술원
  • 시상 제외 기업 확인
    조회기관
    공식 요청
  • 서류심사(1차)
    환경부 / 기술원

    외부심사위원
  • 현장/발표심사(2차)
    환경부 / 기술원

    외부심사위원
  • 종합심사(3차)
    환경부 / 기술원

    외부심사위원
  • 공적심의
    환경부
  • 시상식
    환경부 / 기술원

※ 녹색채권 발행 부문은 발표심사, 환경정보공개 부문은 현장심사로 진행되며 3차 심사는 환경정보공개 부문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