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성(E)평가체계란?

기업이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비하여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5호 '제품의 환경성'정의 규정 준용

근거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제2조2항

의의

신뢰성

국가 환경 DB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분류 및 평가지표 선정

편의성

정량지표별 구간화된
점수체계를 제공하여
개별기업이 편리하게 자가진단 가능

공정성

배출량 원단위 활용 및 산업별 상대평가를
통하여 기업규모 및 산업특성을
적절히 고려한 공정한 평가 실시

금융기관

환경성(E) 평가결과를 활용한 우대상품 등 녹색금융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

평가기관

산업통계, 산업별 중요도(Materiality Map) 등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ESG 평가의 인프라 지원

환경부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개편, 체계적인 평가DB 구축
및 지속적인 평가산식 고도화

기업

자가진단 및 환경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환경리스크 관리·경쟁력
제고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담당부서 ESG경영지원실 이메일 eun0001@keiti.re.kr 전화번호 02-2284-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