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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지원기간
녹색자산유동화증권(3년물)발행일로부터 3년
지원대상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중소·중견 기업 ·(중소기업) 녹색자산 발행금리의3%p, (중견기업) 녹색자산 발행금리의2%p ※ 2,3차년도는 1차년도 지원금리의50% 이내
신청요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지원사항 - 신청요건
구분 주요내용
자금사용 중소·중견 기업 시설자금+운전자금
*단, 중견기업은 운전자금액이 시설자금액을 초과할수 없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여부
해당 사업 또는 프로젝트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지원한도
이자비용 기업별 연간 최대 3억원
신청방법
페이지 상단 신청 버튼 및 이메일(gabs@keiti.re.kr) 접수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02-2284-1989, 1983,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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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SG인프라지원단 ESG경영지원실 이메일 eun0001@keiti.re.kr 전화번호 02-2284-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