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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계 및 지정절차

신청기업
신청서 제출
녹색경영 보고서
지정서/현판 수령
환경정보공개 정보등록
유역/지방환경청
사전자격심사
녹색경영보고서 최종검토
현지심사(6-10 심사원)
녹색기업지정
환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경영보고서 검토
  • - 평가기준 개선
  • - 녹색기업 홍보 및 활성화
  •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환경정보 검증
환경부(본부)
제도 운영 총괄
환경정보 공개

지정기준

자격기준 : 다음 각 호 모두 적합할 것

    1. 1. 환경관리현황, 환경성평가, 오염물질 관리현황, 환경개선계획 구비
    2. 2. 과거 2년간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실형(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없을 것
    3. 3. 과거 3년간 녹색기업 지정 취소된 사실 없을 것
    4. 4. 대기 · 수질 배출농도규제치의 50% 이내로 관리될 것(SOx 80%, NOx 90% 이하)
  • 평가기준 : 최종평가 점수가 총점의 80%(대기업 560점, 중소기업 480점) 이상

<제조업 일반 및 비제조업 일반 평가기준 비교>

제조업 일반 및 비제조업 일반 평가기준 비교
구분 평가항목 해당점수
제조업 일반 비제조 일반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총점 700점 600점 700점 600점
녹색경영활동 450점 400점 500점 400점
녹색경영체제 구축현황 100점 110점 150점 150점
녹색경영 목표수립 및 기업 간 협력 50점 50점 50점 50점
자원/에너지 90점 80점 100점 90점
온실가스/환경오염 140점 120점 110점 80점
녹색제품/서비스 20점 10점 30점 10점
환경정보공개 및 이해관계자 대응 50점 30점 60점 20점
녹색경영성과평가 250점 200점 200점 200점
자원/에너지 120점 110점 130점 140점
온실가스/환경오염 110점 90점 40점 60점
녹색제품/서비스 20점 - 30점 -

지정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3.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4. 부도, 폐업 또는 휴업 후 6개월 이내에 재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