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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2026년도 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예정) 기업
※ 공고 중이라도 2026년에 발행된 한국형 녹색채권이면 소급하여 적용 가능

신청기간

2026년 1월 12일 ~ 2026년 2월 27일 18:00
※ 할당된 예산이 지원예산 규모에 도달시 공고 종료하며, 최후순위로 선정된 기업은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

신청부문

녹색, 전환 2개 부문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구분

신청요건 및 선정사항

구분 주요 내용
장기신용등급
(회사채신용등급)
ㅇ 대기업 · 공공기관 등 A0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ㅇ 중소기업 · 중견기업 BBB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ㅇ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 단, 실제 녹색채권 발행에서는 활동 · 인정 · 배제 · 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 필요 및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 불가
중복(동일)프로젝트 여부 ㅇ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이전에 한국형 녹색채권으로 발행되어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 단, 지원금을 공고에서 정한 한도 이내로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
자금 사용 ㅇ 설비투자금을 비롯한 시설자금 (운영비·예비비 불가)

※ 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운전자금(자금산출 내역 확인 필요)을 50% 미만으로 포함할 수 있음
※ 단, 일부 경제활동에 한하여 최종사용자의 시설투자 및 유형자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인정
선정사항 ㅇ 기업규모(중소·중견기업 우선 선정), 녹색채권 발행일자, 경제활동 부문별(녹색·전환), 특정 경제활동 비율 등 검토
※ 중소·중견기업 및 일부 경제활동의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있을 수 있음

선정방법

선착순 접수 후 신청요건 충족 시 선정
※ 단, 녹색부분 및 중소기업 · 중견기업 우선하여 선발 예정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확약서
4 자금배분 산출내역서 (중소·중견기업, 일부 경제활동 해당시)
5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시)
6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7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사용인감계 사본(필요시)
8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9 장기신용등급(회사채신용등급) 확인서 또는 평가서 사본
※ 제출일 기준 유효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별도 확약 후, 녹색채권 발행 전 제출 필요
※ 7, 8번 서류는 온라인 접수 시 사본으로 제출하되 추후 원본 서류 제출이 필요함

신청방법 및 형식

하단의 접수하기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이승민 전문선임연구원(02-2284-1964), 홍은아 책임연구원(02-2284-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