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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1, 2 배출량 산정

개요

우리나라는 해외의 가이드라인 등을 여럿 참고하여“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만듬

해당 지침에서는 배출원의 범주(Scope)의 정의를 따로 내리고 있지 않아 Scope 1, 2, 3는 GHG 프로토콜의 기준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한 분류이므로, GHG 프로토콜의 지침 및 기준과 다소 다를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를 살피고 기준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국제적으로 준용되는 제도로는 국가나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으로, IPCC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2006 IPCC 가이드라인의 2019 개정판”과 기업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공동으로 “The Green hous Gas Protocol:Corporate Standard”가 있음. 해당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보러가기] 참고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2006 IPCC 가이드라인의 2019 개정판 [보러가기]

→ The Green hous Gas Protocol:Corporate Standard [보러가기]

Scope 1,2 배출량 산정

Scope 1은 가정이나 기업에서 직접 연료를 연소함으로 발생하는 배출량으로 LNG, LPG, 휘발유, 등유, 유연탄 등 크게 고체, 액체, 기체 연료로 나뉘며, 직접연소로 인한 발생, 산업공정에 의한 발생,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 등이 있음

Scope 1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Scope 1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scope 1(직접배출)
    • 직접연소원
      • 고정 연소원 스팀(열) 및 전력 생산, 가열 등 연료 또는 폐기물 등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 이동 연소원 기업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운송수단에서의 배출량
    • 공정배출
      • 공정 배출원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원료의 화학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
      • 탈루 배출원 소화기, 절연체, 냉매 등 공정 내 탈루 배출량
    • 폐기물 부문 폐기물 소각, 오·폐수처리 등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배출량

Scope 2는 기업이 직접 연료를 연소하지 않지만, 기업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공급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 전기와 스팀(열)이 있음

Scope 2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Scope 2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scope 2(간접배출)
    • 전력사용 조직경계 내 구매 전기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
    • 열(스팀) 사용 조직경계 내 공급받은 열(스팀)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는 세부적인 온실가스 산정방법론으로 Scope 1, 2를 포함하여 업종, 연소형태, 연료방법에 따라 분류하며(40개) 제시되지 않은 배출활동에 대해서는 할당 대상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함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침의 “[별표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참고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