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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규제 동향

개요

전 세계 국가들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함께 탄소 감축 관련 입법 및 정책 도입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특히,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역내 산업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장벽형 법 및 제도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2019년 ~ 현재까지 미국/EU의 탄소중립 관련 입법 동향 표입니다

※ 출처: KIM&CHANG 법률사무소(‘24.1.)

  • 2019년 ~ 현재까지 미국/EU의 탄소중립 관련 입법 동향
  • EU
    • 2019년 12월 - EU 그린딜 발표
    • 2020년 7월 - EU 포장재부과금제(EU Packaging Levy (0.8유로/kg 납부)) 발표
    • 2020년 9월 - 2030 기후목표계획 발표
    • 2020년 12월 - 배터리규제 발표(Battery Regulation (’23. 상반기 시행 예정))
    • 2021년 7월 - EU 집행위원회 Fit for 55 Package(탄소가격결정(4개), 감축목표 설정(4개), 규정 강화(4개), 사회기후기금) 발표, CBAM 초안 발표
    • 2022년 3월 - EU위원회 RESP(Regulation on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개정안 제안
    • 2022년 6월 - EU 의회 CBAM 입법안 의결
    • 2022년 11월 -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승인, CRCF(Carbon Removals Certification Framework) 제안
    • 2022년 12월 - CBAM 잠정 합의안, EU ETS 개혁안 합의, CS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ct) 합의안 도출, REPower EU 합의
    • 2023년 2월 - GDIP(Green Deal Industrial Plan for the Net-Zero Age)
    • 2023년 3월 - CRMA(Critical Raw Materials Act)
  • 미국
    • 2019년 6월 - 바이든 선거공약 CBAM 도입 언급
    • 2021년 7월 - 미 상원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 2022년 1월 - 미 캘리포니아 PCR법 시행
    • 2022년 3월 - SEC 기후정보공시 초안(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 2022년 6월 - 미 상원 Clean Competition Act
    • 2022년 8월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EU보다 탄소 규제가 덜한 국가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환경부담금(탄소배출)을 부여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

(도입 시기) ’26년부터 본격 시행(’23년 10월부터 전환 기간)

(적용 국가) EU-ETS* 관련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의무) EU에 수입품을 판매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매년 5.31까지 수입 상품 및 내재탄소배출량 신고필요

(적용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

(과세 방법) EU에서 CBAM 적용 품목 수입 시, 내재탄소배출량과 원산지국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의 차이만큼 CBAM 인증서 구매

CBAM 인증서 가격: 이산화탄소 1톤 배출량에 대해 EU-ETS 탄소배출권의 주간 평균가로 판매

절차: 사전 수입 허가 신청 → 인증서 구매 → 신고 및 인증서 제출(5.31.) → 정산(6.30.)

(책임‧제재) 수입보고서(① 제품의 총 수량, ② 내재탄소배출량, ③원산지국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 미 제출시 무역 관세로 작용하는 환경부담금이 과다 산정될 수 있음

현재의 탄소가격이 유지될 경우, 국내 CBAM 대상 기업의 CBAM 대응 비용은 탄소 1톤당 $50~$110 수준의 범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국가별 탄소세 현황 그래프입니다

※ 출처: World Bank(‘23)

EU 공급망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일정 규모 이상의 EU 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전방에 대한 ESG 실사 의무 부과하는 지침

(추진 경위) EU 집행위 초안(‘22.2.) → 이사회 수정안(’22.11.) → 의회 표결(‘23.6.) → 3차 협의 → 최종안(’23년) → 회원국 법률 마련(2~5년 내)

(적용 대상) 전세계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EU 내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법인

(실사 범위) 회사의 가치 사슬 내에서 특정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가 실사 대상임

(의무) ①공급망 실사 기업정책 반영, ②인권·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평가 및 해결, ③모니터링 및 결과 공개 등

(실사 과정) 원청기업·협력업체의 ESG 리스크 평가·관리 → 매년 1회 이상 공급망 실사 관련 결과 보고

EU 공급망 실사 의무 사항(절차 및 내용) 입니다

※ 출처: KIM&CHANG 법률사무소(‘24.1.)

  • EU 공급망 실사 의무 사항(절차 및 내용)
  • 1. 공급망 실사체계 구축(지침 제5조)
    • 공급망 정책 수립 / 개정
      • 실사의무 기업 정책내 통합
      • 정책내 실사 방식, 프로세스 및 적용범위, 행동강령 등 포함
    • 실사 대상 기업 선정
      • 공급망 실사 필요 대상 선정(자회사, 협력회사, 파트너사 등)
  • 2. 부정적 영향 파악(지침 제6조)
    • 인권, 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 식별
      • 진단, 실사를 통한 예상 리스크 파악(Group 1 및 2 대상 구분)
      • 금융기관은 대출 등 서비스 제공 전 부정적 영향 식별 필요
  • 3. 부정적 영향 개선 및 조치(지침 제7조 ~ 지침 제8조)
    • 잠재적 부정적 영향 예방 및 완화(제 7조)
      • 잠재 리스크 예방/완화 계획 수립
      • 이해관계자 협의 및 투자 등 실시
      • 이니셔티브, 3자 검증 활용 가능
      • (직/간접)사업파트너 보증 요구
    • 실질적 부정적 영향 예방 및 완화(제 8조)
      • 즉각 조치 불가능 ⟶ 시정조치계획
      • 부정 영향 최소화/해소 어려운 경우 거래관계 반영 (거래 축소 or 종료)
  • 4. 고충처리 및 모니터링(지침 제9조 ~ 지침 제10조)
    • 이행 모니터링
      • 부정적 영향의 예방, 해소 관련 대상 기업 정기적 모니터링 수행
      • 최소 12M 주기 평가 수행, 평가 결과에 따른 실사 정책 업데이트
    • 고충처리 절차 수립(지침 제 9조)
      • 고충처리 절차, 참여 채널 구축/운영
      • 근거 있는 고충사항 접수 시, 실사를 통해 부정적 영향 식별한 것으로 간주
  • 5. 결과 공시(지침 제11조)
    • 실사의무 이행 결과 공시
      •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실사의무 이행 보고서 공시(기업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시)

(책임·제재) 각 회원국 자율적으로 제재 수준 결정 → 벌금 및 공공조달 입찰, 유통 및 수출금지 등 비금전적 조치 가능

EU 의회/이사회 최종 승인 후, 회원국은 2년 내로 지침을 자국법화 예정이므로, EU 역내 사업 중인 국내 기업은 적용 대상 포함 확인이 필요하며, 지침 적용 대상인 EU 기업으로부터 관련 정보 요청 가능성이 있음.

사업 지역 및 기업 규모 기반 지침 적용 대상 표입니다

※ 출처: KIM&CHANG 법률사무소(‘24.1.)

  • 사업 지역 및 기업 규모 기반 지침 적용 대상
  • EU기업(EU내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을설립, 본사소재지가 EU인 기업)
    • Group 1(대기업)
      • 적용 기준(모든 조건 충족 필요)
        • 고용 인원 : 평균 500명 초과 근로자 고용
        • 매출액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글로벌 순매출 1.5억 유로(한화 약 2,010억원) 초과
      • 적용 시기(평균 1,000명 초과 근로자 고용 및 글로벌 순매출 3억 유로 초과 EU 기업과 순매출 3억 유로를 초과하는 EU 역외 기업은 지침 발효일로 부터 3년 이후 적용)
        • 지침 발효 4년 후
    • Group 2(중견기업)
      • 적용 기준(모든 조건 충족 필요)
        • 고용 인원 : 평균 250명 초과 500명 이하 근로자 고용
        • 매출액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글로벌 순매출액 4천만 유로(한화 약 520억 원) 초과 + 순매출 2천만 유로 이상이 고위험산업군(섬유 : 섬유, 가죽, 신발 및 관련 제품의 제조 / 섬유, 의류 및 신발의 도매 무역, 농업/임업/어업(양식업 포함), 광물 자원 채굴 / 기초 금속 제품 제조 등 공급망 리스크가 큰 산업)에서 발생
      • 적용 시기(평균 1,000명 초과 근로자 고용 및 글로벌 순매출 3억 유로 초과 EU 기업과 순매출 3억 유로를 초과하는 EU 역외 기업은 지침 발효일로 부터 3년 이후 적용)
        • 지침 발효 5년 후
  • EU 역외 기업(EU내 사업장/영업망 법인 설립, 본사 소재지가 EU 역외인 기업)
    • Group 1(대기업)
      • 적용 기준(모든 조건 충족 필요)
        • 고용 인원 : 미적용
        • 매출액 : 직전 회계연도 기준 EU 역내 순매출 1.5억 유로(한화 약 2,010억원) 초과
      • 적용 시기(평균 1,000명 초과 근로자 고용 및 글로벌 순매출 3억 유로 초과 EU 기업과 순매출 3억 유로를 초과하는 EU 역외 기업은 지침 발효일로 부터 3년 이후 적용)
        • 지침 발효 4년 후
    • Group 2(중견기업)
      • 적용 기준(모든 조건 충족 필요)
        • 고용 인원 : 미적용
        • 매출액 : 직전 회계연도 기준 EU 역내 순매출액 4천만 유로(한화 약 520억 원) 초과 + 순매출 2천만 유로 이상이 고위험산업군(섬유 : 섬유, 가죽, 신발 및 관련 제품의 제조 / 섬유, 의류 및 신발의 도매 무역, 농업/임업/어업(양식업 포함), 광물 자원 채굴 / 기초 금속 제품 제조 등 공급망 리스크가 큰 산업)에서 발생
      • 적용 시기(평균 1,000명 초과 근로자 고용 및 글로벌 순매출 3억 유로 초과 EU 기업과 순매출 3억 유로를 초과하는 EU 역외 기업은 지침 발효일로 부터 3년 이후 적용)
        • 지침 발효 5년 후

EU 배터리법(EU Battery Regulation)

배터리 수명주기 전과정에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줄임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구축 촉진을 위한 규제

(추진 경위) EU 폐기물 처리 지침 발표(’06.9.) → EU 집행위 초안 발표(’20.12.) → EU 의회 및 이사회 잠정 합의(’22.12.)

(적용 대상) 2kW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의무) ① 배터리 전과정에 대한 탄소발자국 공개, ② 주원료 재활용 물질 정보가 포함된 기술문서 첨부, ③ 배터리 식별 및 주요 특성에 대한 정보 라벨링, ④ 산업용 배터리 및 EV 배터리 시장 출시 시 공급망 실사 의무, ⑤ 배터리 여권 도입 및 배터리 정보의 디지털 전환

(실사과정) 각 회원국은 동 지침에 따라 배터리 시장 출시 전 의무사항 충족 및 보고서 제출

(책임‧제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회원국은 배터리를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시장에서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