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자발적 지침서
원칙
녹색경제활동은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칙 1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합니다.(SC; Substantial contribution)
※ 6대 환경목표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원칙 2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DNSH; Do No Significant Harm)
원칙 3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MS; Minimum Safeguards)
구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인
‘녹색부문’과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인 ‘전환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색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로 구분되며,
총 67개 녹색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최종지향점이 아니므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단계에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7개 경제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써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른 녹색프로젝트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 절차를 충족한 프로젝트에 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