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자발적 지침서
원칙
녹색경제활동은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칙 1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합니다.(SC; Substantial contribution)
※ 6대 환경목표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원칙 2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DNSH; Do No Significant Harm)
원칙 3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MS; Minimum Safeguards)
구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인
‘녹색부문’과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인 ‘전환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색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로 구분되며,
총 77개 녹색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최종지향점이 아니므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단계에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7개 경제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써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22)’ 또는
‘녹색여신 관리지침(2024)’에 따른 녹색사업/활동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판단 절차를 충족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