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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사업명) 중소·중견 기업의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신청자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 8에 따라 당해년도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중견 기업

※ 환경정보공개 제도[붙임1] 및 공개 항목[붙임2] 참고

(모집기간) 2025. 4. 1.(화) ~ 30.(수)
(선정방법) 신청기업 접수순으로 35개사 내외 선정
(주요내용)환경정보 산출을 위한 조직경계 설정, 환경정보 등록을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2~3회), 환경정보 검증 대응 지원 등

추진체계

<표>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추진 일정(안)

3~5월 6월 7~10월 ~12월

기술원
용역사
참여기업
추천기업
참여기업 모집
및 용역 발주
참여기업 선정
및 교육 진행
서류 검증
과업 진행
접수 및 신청 환경정보 등록 및 컨설팅 참여
환경정보공개 지원
환경정보
공개
(기술원) 참여기업 모집, 환경정보 검증 및 공개 지원

※ 동반위에게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대상 사업 홍보 요청

(용역사) 참여기업 컨설팅 지원, 환경정보 등록 및 공개 지원,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기업 대상 등록 안내서 발간 등
(참여기업) ‘환경정보공개제도’ 기준에 따른 공개항목 작성 및 환경정보공개,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 참여 및 현장 컨설팅 참여

※ 환경정보 등록 후 서류 검증에 따른 수정·보완의 요청을 받을 수 있음

※ 희망 기업 대상 8월 검증 결과 적합인 경우, 환경정보 선공개(8월 말 공개) 가능

(추진기업) 참여기업이 등록한 환경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지원 필요

※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참여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함께 참여 가능

접수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 하단의 양식 다운로드 후 내용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 이현아 전문연구원(02-2284-1976)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를 포함하여 총 4개의 서류 첨부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참여기업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참여 신청서[붙임3] (총 2P, 직인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4] (총 2P)

붙임 파일 다운로드

유의사항

참여기업은 법인의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환경정보공개 필요

단,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3천톤 미만, 에너지 사용량 55TJ 미만인 사업장 제외 가능

참여기업은 12월 말까지 환경정보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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