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평가 체계

정의

기업이 경영활동의 전 과정에서 발행하는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자원 사용량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

근거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 3,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환경부고시)
  •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유관기관이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하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22.3.25] 제10조의 3

평가시스템

Environment
Finance

평가대상

환경부 및 그 외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DB를 통하여 환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기업 전체

평가절차

  • 데이터 수집
  • 데이터 표준화, 품질검증 및 매칭
  • 환경성평가
  • 평가실시 및 등급 부여
  • 환경성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협약 금융기관 제공
(환경성평가 심의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위원회로 환경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및 환경성
평가체계 개선 등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운영 관련 안건을 의결

활용방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게 환경성 평가 우수기업을 제공하여 우대금융 지원
  • (협약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수출입, 기업, 대구, 경남, 부산은행 등 10개 은행
  • (협약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추진 체계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사업 총괄
(예산 지급, 운영지침
제·개정 등)

환경부 산하
·소속기관

19개 환경 DB 제공

환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산업투자실)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 시스템
운영 (환경성 평가, 업무협약
등 과제 운영·관리)

심의위원회

환경성 평가 심의 개선

환경성 우수 기업

금리 우대기반 환경경영
추진

민간 금융기관

협약 기반 환경성 우수기업
여신 우대, 녹색기업 투자,
보증요율 우대 등 녹색금융 확산

추진 경과

~2009

녹색금융 확산전략 수립 및 기업 환경성평가 DB구축을 위한 현황조사

2010

업종별 규모별 평가 방법론 고도화, 시스템 구축 정보화 전략(ISP) 수립

2011

금융권 사용자의 요구기능 분석 바탕의 DB구축 및 본 시스템 구축

2012~2013

기업평가 DB구축 및 금융기관의 요구사항 분석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

2014~2016

정책·민간 자금을 연계한 환경경영 평가 우수기업 금융 우대, 시스템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업 환경성 평가산식 개선

~2017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근거법 마련(2017.1.28 시행)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담당부서 ESG경영지원실 이메일 eun0001@keiti.re.kr 전화번호 02-2284-1969

QUICK
MENU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