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4)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제조

전환 부문 경제활동 해설 (4)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제조
① 활동기준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의 개질 수소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이상 감축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1-바-(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1-바-(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시행 시 관련 기준 재검토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오염’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을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을 충족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