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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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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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정기준 | |||||
온실가스 감축 |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가? | ||||
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 |||||
다.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하는가?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고시」 내 최신 기술 기준을 모두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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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2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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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을 보유*하고 있는가? *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발전소 영구 정지 시점까지 필요한 비용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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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제기준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
해양 또는 담수에 대한 온배수 영향을 관리하고 있는가?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
오염 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
원자력 안전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는가?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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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
④ 보호기준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