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친환경 선박 도입

전환 부문 경제활동 해설 (2) 친환경 선박 도입
① 활동기준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선박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였는가?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해당 없음
순환경제로의
전환
해당 없음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운송에 투입될 선박이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해당 없음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