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
|---|---|---|---|---|---|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
| ② 인정기준 | |||||
| 온실가스 감축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선박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였는가? | ||||
| ③ 배제기준 |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해당 없음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해당 없음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
| 운송에 투입될 선박이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가? | |||||
| 생물다양성 보전 | 해당 없음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