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친환경 선박 도입

친환경 선박을 도입(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하려는 대상이 ‘전환부문 1-다-(1) 친환경 선박 건조’ 활동의 기준에 따른 ‘친환경 선박 건조’ 기준을 준수하여 신규 건조한 선박이거나 개조 또는 관련 선박의 유지관리 시설 구축 시 친환경선박인증 3급 이상을 받은 선박 을 활용해야 인정기준을 충족한다.


또한, 해당 경제활동은 사전(사전 적합성 판단 시 등)에는 친환경선박 예비인증으로 증빙을 갈음할 수 있으나 추후 본인증을 취득했는지를 증빙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