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친환경 선박 도입

‘친환경 선박 도입’ 활동

무공해 선박 보급의 활성화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전환부문에 포함된 활동으로, 친환경 선박을 도입(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 또는 관련 선박의 유지관리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해당 경제활동의 경우 ‘녹색부문-1-다-(1)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활동에서 인정하는 활동 이외 법적으로 규정하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선박, 기존 화석연료 기반 선박을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개조하여 운영하는 선박, LNG 선박의 벙커링, 충전설비 등 친환경 선박의 유지관리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화주(화물의 주인)가 선주(선박의 주인)와 장기운송계약 103을 체결하여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 또는 관련 선박의 유지관리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친환경 선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을 정의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선박 중 ①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선박, ②액화천연가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전기추진선박,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등의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③수소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추진선박이 해당된다.

  • 103 일정한 화물을 장기간 실어 나를 수 있는 계약으로, 운항권은 선주에 있으나 운항 스케줄 등은 화주의 지시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