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무공해 선박 보급의 활성화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전환부문에 포함된 활동으로, 친환경 선박을 도입(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하는 경제활동이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녹색부문-1-다-(2) 무공해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도입’ 활동에서 인정하는 활동 이외 법적으로 규정하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선박, 기존 화석연료 기반 선박을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개조하여 운영하는 선박 등을 화주(화물의 주인)가 선주(선박의 주인)와 장기운송계약91)을 체결하여 도입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납품증명서, 발주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친환경 선박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가.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선박으로서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나.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다.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 라.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마. 수소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추진선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