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목표 중 ‘온실가스 감축’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목표에 대하여 공통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배제기준 충족 여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2~6] 기준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3장. 배제기준’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오염 방지 및 관리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검사
운송에 투입될 선박의 안전성 확인과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의 해양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위하여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한 검사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