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선박 기자재 제조

전환 부문 경제활동 해설 (1)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선박 기자재 제조
① 활동기준

(1) 친환경 선박의 건조, 개조, 유지관리 또는 (2) 친환경 선박 기자재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의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선박인증 3등급 이상을 받은 선박의 건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나. (2)의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선박 기자재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단,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분류 상 온실가스 저감기술, 선박에너지효율향상기술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한함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운송에 투입될 선박이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