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건조’ 활동

무공해 선박 보급의 활성화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전환부문에 포함된 활동으로, 친환경 선박의 건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녹색부문-1-다-(1)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활동에서 인정하는 활동 이외 법적으로 규정하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선박, 휘발유·경유·액화천연가스(LNG)·천연가스·전기에너지 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친환경 선박의 건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친환경 선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제2조(정의) 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을 정의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선박 중 ①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선박, ②액화천연가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전기추진선박,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등의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③수소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추진선박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