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선박 인증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를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친환경선박 인증
해당 경제활동은
「친환경선박법」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에 따라 친환경선박인증 3등급 이상을 받은 선박의 건조인 경우에만 인정기준이 충족된다. 친환경 선박인증은 대기오염방지설비 기술기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선박 또는 어선시설의 기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준 등에 대해 평가하여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인증심사기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별표 1]
에 따른다.
인증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등급별 하한점수 |
65 | 50 | 35 | 15 | 7 |
친환경 선박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인증의 신청 등)
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경제활동은 해운사에서 받은 친환경 선박 예비인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