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를,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만족해야 한다.
[인정기준 가.]
| 가. (1)의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선박인증 3등급 이상을 받은 선박의 건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친환경 선박 인증 3등급 취득
친환경 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선박 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금조달 단계에서는 설계도 기반의 예비인증서를 통해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사전확인할 수 있으며, 준공 이후 본인증서를 통해 최종적인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사후검토하여야 한다.

<그림> 친환경 선박 인증 취득 절차도
[인정기준 나.]
나. (2)의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선박 기자재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단,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분류 상 온실가스 저감기술, 선박에너지효율향상기술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한함 |
친환경 선박 기자재 인증 취득
친환경 선박 기자재를 제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기자재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금조달 단계에서는 설계도 기반의 예비인증서를 통해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사전확인할 수 있으며, 준공 이후 본인증서를 통해 최종적인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사후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기자재 분류 중 온실가스 저감기술, 선박에너지효율향상기술에 해당하는 기자재 인증만 인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며, 해양오염저감기술, 그 밖에 해양 및 대기 환경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기자재 인증은 본 경제활동에서 제외된다.
<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환경친화적 기자재 분류
| 대분류 | 소분류 | 소분류 | 경제활동 포함여부 |
|---|---|---|---|
| 가. 온실가스 저감기술 | 저·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추진기관, 보조기관 및 보일러 기술 | •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보조 기관 및 보일러 • 연료전지 | 포함 |
|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관련 기술 | • 전기추진설비 •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 에너지저장장치 또는 관련 설비 | ||
|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관련 기술 | • 이산화탄소 포집 시스템 • 메탄 슬립 저감 장치 • 아산화질소 저감 장치 | ||
| 나. 해양오염 저감기술 | 추진기관 및 보조기관의 배출가스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 | • 황산화물·질소산화물·입자상물질·암모니아 가스 저감장치 •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메탄올, 암모니아의 화물 및 연료 가스 배출 저감장치 | 미포함 |
| 다. 선박에너지 효율향상기술 |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기술 | • 폐열회수장치 • 공기윤활장치 • 추진보조풍력장치 • 축발전기 | 포함 |
| 기자재의 효율 개선을 통해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기술 | • 고효율 인버터 • 고효율 전동기 • 고효율 원심식 송풍기 • 고효율 펌프 • 고효율 압축기 • 고효율 냉동기 | ||
| 라. 그 밖에 해양 및 대기 환경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 그 밖에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 | • 선박평형수처리장치 • 가스 화물 또는 연료 재액화 장치 •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장치 • 수중소음 저감 장치 | 미포함 |
주요 용어
친환경 선박 인증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를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친환경 선박인증은 대기오염방지설비 기술기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선박 또는 어선시설의 기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준 등에 대해 평가하여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인증심사기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다.

<그림>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