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활동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설비를 신규로 건설하는 경제활동이다.
해당 경제활동이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은 2045년까지
「원자력안전법」 제10조(건설허가)
에 따른 건설허가를 받은 설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