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활동의 정의

해당 경제활동은 전력 또는 열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설비를 신규로 건설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은 원자력을 기반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2045년까지 「원자력안전법」 제10조(건설허가)에 따른 건설허가를 받은 설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