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가~마 5개 기준 모두를 만족하여야 인정된다.
[인정기준 가.]
|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가?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와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와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정기준 나.]
| 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해당 원전의 신규 건설 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인정기준 다.]
| 다.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하는가? |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
사고저항성핵연료(ATF, Accident Tolerant Fuel)를 적용하는지 여부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고시」 내 최신 기술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지에 대해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인정기준 라.]
| 라.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2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 |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해당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열에너지는 에너지 생산 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2eq. 이하여야 한다.
[인정기준 마.]
| 마.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을 보유하고 있는가?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1조(기금의 관리·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기금운용세칙)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관리를 하여야 하며, 향후 원전 해체를 위한 비용을 별도로 보유함을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