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핵연료의 재처리 공장에서 나오는 고방사능 폐기물을 말하며, 방사능농도가 4,000Bq/g 및 열발생률 2kW/㎥이상인 폐기물로 사용후 핵연료 등이 있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외의 방사성 폐기물을 말하며, 작업복, 장갑, 폐필터, 폐농축액 등이 있음
  •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q.)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로 환산한 양으로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온실가스별 온난화지수(GWP)를 곱한 값을 누계하여 구함

해당 경제활동은 가~마 5개 기준 모두를 만족하여야 인정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와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와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해당 원전의 신규 건설 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

사고저항성핵연료(ATF, Accident Tolerant Fuel)를 적용하는지 여부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고시」 내 최신 기술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지에 대해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해당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열에너지는 에너지 생산 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2eq. 이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1조(기금의 관리·운용)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기금운용세칙) 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관리를 하여야 하며, 향후 원전 해체를 위한 비용을 별도로 보유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EU Taxonomy와의 비교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EU Taxonomy에는 4.27 최적가용기술을 사용하여 수소생산 등 전력 및 열에너지 발전용 신규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안전운전 활동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정기준으로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 원전 신규건설 시 최적가용기술 적용, 온실가스 100g CO2eq./kWh 이내 배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 보유, 2045년까지 건설허가를 받은 원전 등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