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환산량(CO2eq.)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개질 수소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또한, 해당 경제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부합 여부 산정 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에 수록된 계량 인정기준 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액화천연가스(LNG) 개질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300g CO2eq./kWh 수준일 때, 해당 배출량의 60%인 120g CO2eq./ kWh 이하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야만 인정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녹색부문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활동, ‘녹색부문 1-바-(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활동, ‘녹색부문 1-바-(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활동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되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인증기준이 추가될 경우 해당 경제활동의 인정기준 또한 재검토할 예정이다.
청정수소 인증제도
수소생산 전과정(저장·운송 포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기준으로 수소의 등급을 매겨 청정수소를 인증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초안을 공개하고 2024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