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4)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제조

인정기준 판단 방법

[인정기준]

인정기준
가.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의 개질 수소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이상 감축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개질 수소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의 개질 수소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이상 감축하여 수소를 생산하는지 설비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액화천연가스(LNG) 개질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300g CO2eq./kWh 수준일 때, 해당 배출량의 60%인 120g CO2eq./kWh 이하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야만 인정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녹색부문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활동, ‘녹색부문 1-바-(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활동, ‘녹색부문 1-바-(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활동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되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경제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부합 여부 산정 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에 수록된 계량 인정기준 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