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연료 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 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으로 2030년까지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포함되었다.
해당 경제활동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된 경제활동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부록 1] 지원설비
목록을 기반으로 작성한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8]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대상 목록
에 해당하는 설비를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구축·운영하는 경우만 포함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에 따른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되며,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