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대상 목록
해당 경제활동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된 경제활동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8]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대상 목록에 해당하면 인정된다.
지원설비 | 지원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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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무배출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석탄 등 고체 화석연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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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설비 | 2.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이용하여 열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열교환기,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증기 재압축장치, 응축수 회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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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 열분해시설 |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 ||||
4.탄소 포집설비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 조직경계 내의 포집·이송설비(이용설비는 제외)만 해당하며 이송설비는 반드시 포집설비와 함께 포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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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료 전환 |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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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질 전환 |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低GWP 물질을 사용하는 설비(기기) ※ 제품군별 사용 제한 GWP를 만족하는 물질로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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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불소가스 저감설비 |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 ||||
8. 기타 공정개선 |
2. ~ 7.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 공정설비 개선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9. ~ 11.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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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료 절감 설비 |
9. 인버터 | 팬, 펌프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설비 | |||
10.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 ||||
11. 고효율 설비 |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교반기, 모터, 버너, 보일러, 터보압축기, 펌프 등 ※ 단순 보편화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LED 설비 등), 단순 노후제품 교체 및 환경개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