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대상 목록

해당 경제활동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된 경제활동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8]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대상 목록에 해당하면 인정된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대상 목록
지원설비 지원범위
1. 탄소무배출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석탄 등 고체 화석연료 제외)
공정 설비 2.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이용하여 열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열교환기,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증기 재압축장치, 응축수 회수 등
3. 폐기물
열분해시설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4.탄소
포집설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 조직경계 내의 포집·이송설비(이용설비는 제외)만 해당하며 이송설비는 반드시 포집설비와 함께 포함되어야 함
5. 연료 전환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 포함
6. 물질 전환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低GWP 물질을 사용하는 설비(기기)
※ 제품군별 사용 제한 GWP를 만족하는 물질로 변경하는 경우
7.불소가스
저감설비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8. 기타
공정개선
2. ~ 7.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 공정설비 개선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9. ~ 11.에 해당
전력·연료
절감 설비
9. 인버터 팬, 펌프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설비
10.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11. 고효율
설비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교반기, 모터, 버너, 보일러, 터보압축기, 펌프 등
※ 단순 보편화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LED 설비 등), 단순 노후제품 교체 및 환경개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