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원자로 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은 원자력을 기반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2045년까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된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개조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설계수명기간
원자력 발전 설비의 설계 시 수명을 말하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에 따라 평가 후 10년 단위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