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는 천연가스의 주 성분인 메탄을 저장과 운송을 위해 액화시킨 것으로,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대기압에서 영하 162도로 냉각하여 액화한 것이며, 액체 상태로 이송된 천연가스는 최종 사용 지역에서는 기화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됨
  • 부생가스

    제품 생산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화학원료 외에 부산물로 발생하는 가스
  • 무탄소 신전원

    수소 터빈, 암모니아 발전 등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무탄소연료(에너지원)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활동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되며, 중·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제활동이다


해당 경제활동의 혼합가스는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 부생가스, LNG 중 두 가지 이상 혼합한 가스를 의미한다.


위와 달리,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 중 하나 이상과 부생가스, LNG 중 하나 이상을 혼합한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은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100g CO2eq/kWh 이내일 경우, ‘녹색부문–1-나-(6)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활동에 해당하여 한시적 기한 없이 인정 가능하다.


해당 경제활동이 LNG 또는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 부생가스, LNG 중 두 가지 이상 혼합한 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해당 설비는 2030년부터 2035년까지 공사계획을 인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