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인권·노동은 「근로기준법」, 안전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반부패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문화재 파괴는 「문화재보호법」을 포함하여 해설서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규가 있다면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호기준 충족 여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4장. 보호기준’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