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가, 나 2개 항목 모두 만족시켜야 인정된다.
[인정기준 가.]
| 가.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 이내(발전량, 설계명세서 기준)에 해당하는가? |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해당 설비의 발전량, 설계명세서 기준으로 전력·열 에너지 생산 1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해당 경제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부합 여부 산정 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에 수록된 계량 인정기준 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인정기준 나.]
| 나. 설계 수명 기간(design lifetime) 동안 평균 250g CO2eq./kWh을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
중장기 감축 계획 제시
해당 설비의 설계 수명기간90) 동안 평균 250g CO2eq./kWh를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 감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녹색부문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활동, ‘녹색부문 1-바-(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활동, ‘녹색부문 1-바-(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활동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되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경제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부합 여부 산정 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에 수록된 계량 인정기준 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