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q.)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로 환산한 양으로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온실가스별 온난화지수(GWP)를 곱한 값을 누계하여 구함

해당 경제활동은 가, 나 2개 항목 모두 만족시켜야 인정된다.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해당 설비의 발전량, 설계명세서 기준으로 전력·열 에너지 생산 1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해당 경제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부합 여부 산정 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에 수록된 계량 인정기준 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중장기 감축 계획 제시

해당 설비의 설계 수명기간102 동안 평균 250g CO2eq./kwh를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 감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녹색부문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활동, ‘녹색부문 1-바-(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활동, ‘녹색부문 1-바-(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활동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되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경제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부합 여부 산정 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에 수록된 계량 인정기준 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EU Taxonomy와의 비교

LNG 기반의 에너지 생산활동의 경우 EU Taxonomy에는 4.29 화석가스연료 기반 발전설비 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인정기준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에 한하며,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270g CO2eq./kWh 미만 또는 20년 동안 연간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평균 550kg CO2eq./kW 미만(발전설비에만 해당)일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 102 시설의 설계에서 설정한 운영의 목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