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5. 오염 방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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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입자상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1) 사전 예방·저감, 처리, (2) 측정·감시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악취 방지 및 저감 악취 방지 또는 저감을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실내공기질 관리 및 정화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1) 제거·저감 및 처리, (2) 측정·감시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나.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등의 (1) 배출방지, (2) 배출된 오염물의 확산방지·제거, (3) 수거·처리(정화)를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다.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1) 토양오염 방지 또는 (2) 오염된 토양 정화 또는 (3) 정화토를 활용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단, 성토·복토 등 되메우기를 목적으로 정화토를 활용하는 활동은 제외)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