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온실가스 감축

녹색경제활동 목록 중 1. 온실가스 감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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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을 활용하는 제조활동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결광·코크스·선철 생산, 철광석을 이용한 선철 통합 생산, 전로·전기아크로를 이용한 조강 반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최적가용기법(BAT)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회색클링커 소성시설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화학물질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해로를 이용한 올레핀 생산, 방향족 생산, 부타디엔 생산, 스티렌 모노머 생산, 질산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디스플레이 제조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 하는 활동
※ 제조업, 서비스업에 폭넓게 적용하되 발전, 수송 등 다른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활동에는 본 기준 적용 불가
[조회]
나. 발전·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제조 (1) 바이오매스, (2) 바이오가스, (3)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4) 바이오 항공유, (5)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청정메탄올 제조 청정메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수소 제조 생산 대상 확인: 해당 사업이 청정메탄올을 생산하는 지 확인 STEP [조회]
암모니아 제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태양광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태양열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열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풍력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수력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수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해양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해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지열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수열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열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수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바이오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혼소 제외) [조회]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혼소 제외) [조회]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수소 (2) 암모니아 또는 (3) 수소-암모니아 혼소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다만, 상기 외의 연료를 포함하는 혼소 제외) [조회]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스를 혼합*하여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부생가스·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중 두 가지 이상 혼합하되,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 가스
[조회]
폐열·냉열·감압(폐압)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폐열, (2) 냉열, (3) 감압(폐압)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1)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직접 저장, (2) 화학에너지인 수소로 전환, (3) 화학에너지인 암모니아로 전환, (4) 열에너지로 전환, (5) 양수발전을 위한 위치에너지로 전환/ 저장/전력계통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열에너지 저장 열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지하 열에너지 저장시설(UTES; Underground Thermal Energy Storage), 대수층 열에너지 저장시설(ATES; Aquifer Thermal Energy Storage) 등 [조회]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수소 또는 암모니아의 저장 설비(예 : 액화수소로 변환 및 저장 설비* 등)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 * 수소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 포함) [조회]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히트펌프 구축·운영 재생열원(지열·수열 등) 또는 공기열 등 저탄소 열원을 활용한 히트펌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청정메탄올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 청정메탄올의 이송을 위한 (1)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거나 (2) 탱크로리 및 선박 등을 통해 이송하는 활동 [조회]
폐열·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미활용 (1) 폐열, (2) 냉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에너지의 공급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 [조회]
다. 수송 무공해 차량·원동기장치 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를 생산 또는 개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전거로써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및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것을 포함함
[조회]
무공해 차량·원동기장치 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도입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를 도입하는 활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전거로써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및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것을 포함함
[조회]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1) 전기충전소,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전력망 접속 개선,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고속도로, 전기철도시설 등의 저탄소 육상 인프라, (2)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전력망 접속 개선,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항만 하역장비, 수소연료공급시설,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설 등 저탄소 수상 인프라, (3)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와 관련된 공유 운송 인프라, (4)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도로 등 도보 및 자전거 인프라, (5)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량를 준수하기 위한 저탄소 항공 인프라, (6)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지상조업 장비, 화물환적 장비, 전기·수소 충전소 등 저탄소 공항 인프라, (7) 바이오선박유,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저탄소 연료*를 운송수단에 주입하기 위한 공급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재생합성연료(수소와 재생탄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대체연료
[조회]
라. 도시·건물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1) 신규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를 개발하거나, (2) 기존 도시를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를 개발·운영하는 활동 [조회]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 개발·운영 (1) 신규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을 개발하거나, (2) 기존 지역을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을 개발·운영하는 활동 [조회]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1) 건물 신축, (2)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 (3) 건물 취득하는 활동 [조회]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주거용, 상업용 등 (1) 건축물 자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2) 건축물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필요한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구축·운영하거나 기존 설비의 개조를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마. 농업 저탄소 농업·축산업 농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활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
[조회]
저탄소 사료 및 대체식품 제조 (1) 메탄저감제, (2) 저메탄사료, (3) 질소저감사료를 제조하거나, (4) 대체식품(세포배양식품, 식물성 대체식품, 식용곤충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바이오차* (1) 제조 및 (2) 토양 살포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탄화)하여 제조한 것
[조회]
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시설(포집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용기나 시설에 모으는 것 [조회]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수송*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이산화탄소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에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
[조회]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저장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국내외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주입하여 대기와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
[조회]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활용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 개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자원으로서 산업에 이용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출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것
[조회]
사. 임업 산림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2호 및 제2조3호에 따라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인위적인 식재, 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 등을 통해 산림에 기반한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활동 [조회]
국산목재제품 이용 국내 산림으로부터 수확된 원목 또는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이용하는 활동
(단, 연료용으로 이용되는 목재나 제지류, 포장재 등과 같이 장기적 탄소저장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제품 이용 및 일반적인 범용 가공설비 제외)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