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경제활동 | 설명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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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산업 | ① |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을 활용하는 제조활동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② |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③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결광·코크스·선철 생산, 철광석을 이용한 선철 통합 생산, 전로·전기아크로를 이용한 조강 반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최적가용기법(BAT)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④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회색클링커 소성시설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⑤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화학물질 제조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해로를 이용한 올레핀 생산, 방향족 생산, 부타디엔 생산, 스티렌 모노머 생산, 질산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⑥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제조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⑦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디스플레이 제조 |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⑧ |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 하는 활동 ※ 제조업, 서비스업에 폭넓게 적용하되 발전, 수송 등 다른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활동에는 본 기준 적용 불가 |
[조회] | |
| 나. 발전·에너지 | ① | 바이오에너지 제조 | (1) 바이오매스, (2) 바이오가스, (3)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4) 바이오 항공유, (5)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② | 청정메탄올 제조 | 청정메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③ | 수소 제조 | 생산 대상 확인: 해당 사업이 청정메탄올을 생산하는 지 확인 STEP | [조회] | |
| ④ | 암모니아 제조 |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⑤ | 태양광 기반 에너지 생산 |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⑥ | 태양열 기반 에너지 생산 |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열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⑦ | 풍력 기반 에너지 생산 |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⑧ | 수력 기반 에너지 생산 |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수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⑨ | 해양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해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⑩ | 지열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⑪ | 수열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 열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수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⑫ | 바이오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혼소 제외) | [조회] | |
| ⑬ |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혼소 제외) | [조회] | |
| ⑭ |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수소 (2) 암모니아 또는 (3) 수소-암모니아 혼소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다만, 상기 외의 연료를 포함하는 혼소 제외) | [조회] | |
| ⑮ |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스를 혼합*하여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부생가스·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중 두 가지 이상 혼합하되,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 가스 |
[조회] | |
| ⑯ | 폐열·냉열·감압(폐압) 기반 에너지 생산 |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폐열, (2) 냉열, (3) 감압(폐압)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⑰ | 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1)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직접 저장, (2) 화학에너지인 수소로 전환, (3) 화학에너지인 암모니아로 전환, (4) 열에너지로 전환, (5) 양수발전을 위한 위치에너지로 전환/ 저장/전력계통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⑱ | 열에너지 저장 | 열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지하 열에너지 저장시설(UTES; Underground Thermal Energy Storage), 대수층 열에너지 저장시설(ATES; Aquifer Thermal Energy Storage) 등 | [조회] | |
| ⑲ |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 수소 또는 암모니아의 저장 설비(예 : 액화수소로 변환 및 저장 설비* 등)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 * 수소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 포함) | [조회] | |
| ⑳ |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㉑ | 히트펌프 구축·운영 | 재생열원(지열·수열 등) 또는 공기열 등 저탄소 열원을 활용한 히트펌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㉒ |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청정메탄올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 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 청정메탄올의 이송을 위한 (1)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거나 (2) 탱크로리 및 선박 등을 통해 이송하는 활동 | [조회] | |
| ㉓ | 폐열·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 미활용 (1) 폐열, (2) 냉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에너지의 공급 인프라를 구축·개조·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다. 수송 | ① | 무공해 차량·원동기장치 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를 생산 또는 개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전거로써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및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것을 포함함 |
[조회] |
| ② | 무공해 차량·원동기장치 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도입 |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를 도입하는 활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전거로써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및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것을 포함함 |
[조회] | |
| ③ |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
(1) 전기충전소,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전력망 접속 개선,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고속도로,
전기철도시설 등의 저탄소 육상 인프라, (2)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전력망 접속 개선,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항만 하역장비, 수소연료공급시설,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설 등 저탄소 수상 인프라, (3)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와 관련된 공유 운송 인프라, (4)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도로 등
도보 및 자전거 인프라, (5)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량를 준수하기 위한 저탄소 항공 인프라, (6)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지상조업 장비,
화물환적 장비, 전기·수소 충전소 등 저탄소 공항 인프라, (7) 바이오선박유,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저탄소 연료*를 운송수단에 주입하기 위한 공급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재생합성연료(수소와 재생탄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대체연료 |
[조회] | |
| 라. 도시·건물 | ① |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 (1) 신규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를 개발하거나, (2) 기존 도시를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를 개발·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② |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 개발·운영 | (1) 신규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을 개발하거나, (2) 기존 지역을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을 개발·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③ |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 (1) 건물 신축, (2)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 (3) 건물 취득하는 활동 | [조회] | |
| ④ |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 주거용, 상업용 등 (1) 건축물 자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2) 건축물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필요한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⑤ |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구축·운영하거나 기존 설비의 개조를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마. 농업 | ① | 저탄소 농업·축산업 |
농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활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 |
[조회] |
| ② | 저탄소 사료 및 대체식품 제조 | (1) 메탄저감제, (2) 저메탄사료, (3) 질소저감사료를 제조하거나, (4) 대체식품(세포배양식품, 식물성 대체식품, 식용곤충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 ③ |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
바이오차* (1) 제조 및 (2) 토양 살포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탄화)하여 제조한 것 |
[조회] | |
| 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 | ① |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시설(포집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용기나 시설에 모으는 것 | [조회] |
| ② |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 |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수송*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이산화탄소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에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 |
[조회] | |
| ③ |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저장 |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국내외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주입하여 대기와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 |
[조회] | |
| ④ |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활용 |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 개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자원으로서 산업에 이용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출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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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임업 | ① | 산림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2호 및 제2조3호에 따라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인위적인 식재, 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 등을 통해 산림에 기반한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활동 | [조회] |
| ② | 국산목재제품 이용 |
국내 산림으로부터 수확된 원목 또는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이용하는 활동
(단, 연료용으로 이용되는 목재나 제지류, 포장재 등과 같이 장기적 탄소저장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제품 이용 및 일반적인 범용 가공설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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